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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 5월입니다. 2024년부터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득요건을 4400만 원까지 완화하였다고 합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, 기간과 지급일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 아래 버튼에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
    근로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신청 자격 

     

    소득요건

  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 

   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원 미만 

     

    총소득이란, 근로소득(총 급여오 받은 금액) 혹은 사업소득(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)을 말하며 그 외에 이자, 배당,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를 말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총소득 vs 총 금여액

    구분 총 소득 총 급여액
   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파정기준
    (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)
 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
  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, 맞벌이
    구분기준 
    소득기준
    (부부합산)
   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
    배당,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
   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의 
    합계금액

     

    ※ 총소득은 신청자격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이며, 총급여액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결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재산요건 

    가구원 소유의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의 재산이 총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요건에는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주식, 회원구너, 부동산 취득권리 등에 대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※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

    1.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

    2. 2023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 

    3.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 

   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500만 원 이상인 경우 (배우자포함)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두 가지입니다. 

     

  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홈택스(모바일 앱) *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 번호를 
   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
    *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 → '주민등록번호 7자리'와 '개별인증번호' 입력 → 신청하기
    홈택스 (pc)  *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
    * 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신청하기
  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*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
    *  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 열람하기 → 본인인증 → 신청하기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    우편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*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→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    신청 대리인 서비스  *고령증, 장애인이 전자 신청이 어려울 경우 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

     

  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홈택스(PC) *홈택스 로그인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    홈택스(모바일앱) *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 전체메뉴 →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 직접입력 신청 → 신청요건 확인 → 인적사항 작성 → 소득명세 작성 → 전세금명세 작성 →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→ 신청확인 및 전송

     

     

    빠른 신청은 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 금액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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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근로 장려금 지급액

   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
  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
   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 원 

     

     

    지급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. 최대 지급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65만 원, 외벌이는 285,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2024년부터 맞벌이 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하여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연 소득 조건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방법

  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https://www.hometax.go.kr/

  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계산해 보기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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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과 반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. 

     

   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
    정기신청 근로/사업/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.5.1-5.31
  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2023.9.1-9.15
    2023년 하반기 2024.3.1-3.15

     

     

    지급일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 신청 후 3개월 이내 확정되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, 세무서에서 신청한 은행계좌로 이체됩니다.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에서 현금수령 가능합니다. 지급일 8월 말 또는 9월 초입니다. 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단, 마감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 근로장려금 전액 지급이 아닌 95%만 지급됩니다. 기존에는 마감일 이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90% 받을 수 있었지만, 2024년부터는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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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아래 이미지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
    근로장려금 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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